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인상…보유 혜택 강화

입력 2023-08-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제외”

▲청약저축 혜택 상향 관련 과제별 추진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약저축 혜택 상향 관련 과제별 추진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금리 인상 등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약 2600만 명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약저축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기존 1.8~2.4% 수준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동시에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한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300만 원, 40% 공제)한다.

이 밖에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이면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12,000
    • -2.72%
    • 이더리움
    • 4,620,000
    • -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5.29%
    • 리플
    • 1,890
    • -4.98%
    • 솔라나
    • 318,900
    • -6.59%
    • 에이다
    • 1,274
    • -9.06%
    • 이오스
    • 1,085
    • -5.57%
    • 트론
    • 267
    • -4.3%
    • 스텔라루멘
    • 625
    • -10.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5.96%
    • 체인링크
    • 23,790
    • -8.39%
    • 샌드박스
    • 861
    • -2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