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3-08-17 09:55 수정 2023-08-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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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 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 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국민의 노후에 돈걱정 없이 안심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적합한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급여지원으로는 하루 3~4시간만 이용가능 하기 때문에 추가 사용에 대한 니즈가 높은 편이다. 이에 맞춰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에 탑재돼 있는 ‘방문요양급여 이용지원 보장’은 추가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준다. 또한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이용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개발탑재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으로 안심하고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업계 최초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하여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하여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재택서비스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고조되는 고령 돌봄의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 넘게 준비했다”라며 “신상품을 통해 고객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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