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입력 2023-08-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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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182억여 원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및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0억 원 대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게이트그룹은 금호홀딩스의 1600억 원 규모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LSG 측은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며 "2015년부터 3년여간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히려 LSG가 과도하게 기내식 비용을 청구해 왔다"며 74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LSG가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 또는 기대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2심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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