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입력 2023-08-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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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체벌은 여전히 금지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훈육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합의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고시안이 ‘우선’, 상충 부분은 개정 권고할 것”

이번 고시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 부총리는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며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고시안과 관련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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