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서 승소

입력 2023-08-17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츄 (뉴시스)
▲가수 츄 (뉴시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츄는 지난해 1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1년 12월 접수된 본안 소송에선 재판부가 3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불발됐다.

한편, 츄는 4월 신생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 소식을 알렸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