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입력 2023-08-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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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재해보험 개선책 담겨…야당 중심 발의, 여당·정부 참여 관건

▲올해 7월 집중호후로 전남 해남군 한 농경지가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 집중호후로 전남 해남군 한 농경지가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중 정부 지원이 100% 이뤄지는 것은 농약대뿐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액에 농민들이 융자 등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 역시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했고, 신정훈 의원은 농가가 농작물을 다시 심을 때 농약대와 비료대에 더해 경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피해 농가 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이원택 의원은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했고, 윤준병 의원은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물 생산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재해로 파종·이식을 못하게 된 쌀농가에 벼를 통상적으로 재배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70개, 보험료는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15~45%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대해 가입 품목이 한정적이고 보험료 비율이 제각각이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했다. 또 현재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험가입 불가 농가나 어가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자체가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농업재해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냉해와 우박에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자연재해가 무섭게 늘어나면서 농가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야당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논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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