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입력 2023-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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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부분이 주목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향후 사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사업상 불필요한 손실이나 법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탁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신규 체결, 갱신이 예정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과 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세종은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상대방이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 배제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등을 마련해둬야 한다.

세종은 “특히 연동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직후 실태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규제 당국도 초기에 탈법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오해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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