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입력 2023-08-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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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후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존립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합리성과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라며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51.1%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위탁 중견기업의 57.4%, 수탁 중견기업의 61.7%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중견기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를 기반으로 기술력 및 노하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혁신 투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유기적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견련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중견기업계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자·손자회사 설립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의 기반”이라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2016년과 2020년 각각 강화된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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