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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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1월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계 삼원계(NCM, 니켈ㆍ코발트ㆍ망간) 양극 소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 2021년 9월 중장기 공급계약 연장을 체결하고 각 계약 체결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이같은 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차 계약 관련 약 6억 원, 2차 계약 관련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안 된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며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전 회장이 지인 최모 씨의 차명계좌와 자녀들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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