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입력 2023-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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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지난 5월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TF회의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지난 5월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TF회의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어 왔다.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당시 개최 목표였던 30회의 4배를 넘어 현재 126회 개최했다.

그간 공기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도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한 연동에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이 요건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의 구매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념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배제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최근 대기업·중견기업계에선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도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의 14년 간 숙원이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행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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