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입력 2023-08-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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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제9차 이사회에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10인으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소유분산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규정체계상 법정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법률에서 정한 권한 사항을 침해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지침 제17조의3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지침 제17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수책위는 매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검토해 기금위에 제출한다고 의무화하는 상위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운영규정 제36조의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른 수탁자책임활동 의무사항’에도 위배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회부되는 사안에 대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판단의 역할을 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다”며 “이미 지난 3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규정개악을 강행하여 가입자 추천 위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자본과 이해관계가 깊은 단체에서 추천받아 정부가 위원을 선정하는 등 수책위 인적구성을 개악한 것과 이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가 어떤 기금개악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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