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도 사용 가능 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도 비슷한 판단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 급여화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와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행위정의와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피제이전자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지역 초음파진단기 시장은 GE헬스케어, 지멘스 등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피제이전자는 독일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미국 GE헬스케어에 초음파진단기를 생산 공급 중이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