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연인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3-08-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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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 (뉴시스)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해양경찰관 최모(30) 순경. (뉴시스)

연인을 살해한 현직 해양 경찰관이 구속됐다.

18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순경은 무도 유단자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 순경은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로 향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오전 3시 20분경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던 최 순경은 20분가량 머물다 다시 나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 1시간가량 머물다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피해자는 최 순경이 현장을 빠져나간 뒤 3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6분쯤 상가 관계자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 순경은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움이 났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최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진행된 최 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변기통으로 옮기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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