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

입력 2023-08-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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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되는 등산로에서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지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협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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