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입력 2023-08-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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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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