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입력 2023-08-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명건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수급사업자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변경 위탁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명건설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엔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수급사업자에 법정기일 내 도급 공사대금 증액 사유와 내용도 통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90,000
    • -0.41%
    • 이더리움
    • 2,950,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837,000
    • +0.06%
    • 리플
    • 2,189
    • -0.09%
    • 솔라나
    • 125,700
    • +0.16%
    • 에이다
    • 422
    • +1.2%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2.28%
    • 체인링크
    • 13,130
    • +0.92%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