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입력 2023-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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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건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수급사업자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변경 위탁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명건설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엔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

수급사업자에 법정기일 내 도급 공사대금 증액 사유와 내용도 통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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