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입력 2023-08-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21일부터 5주간 특별근로감독

▲올해 설 명절에 지역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올해 설 명절에 지역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561,000
    • -0.66%
    • 이더리움
    • 4,052,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497,500
    • -1.29%
    • 리플
    • 4,164
    • +0.31%
    • 솔라나
    • 285,200
    • -2.89%
    • 에이다
    • 1,174
    • -0.51%
    • 이오스
    • 951
    • -2.56%
    • 트론
    • 368
    • +2.51%
    • 스텔라루멘
    • 521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17%
    • 체인링크
    • 28,700
    • +0.31%
    • 샌드박스
    • 59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