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입력 2023-08-20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시설‧토지, ‘준공검사’後 관리청에 소유권이전
“준공검사 없었다면…부지만 무상 귀속되지 않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공공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신부동 일대 아파트 3개 단지 규모 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A 사는 2007년 9월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조성하기로 했던 공공 도로와 완충 녹지, 어린이 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 옛 주택법상 ‘무상 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1심과 2심 법원은 문제된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 귀속되며 A 사는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상 귀속이 불가하다고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 비로소 그 사업 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업 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1‧2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심리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5,000
    • +8.35%
    • 이더리움
    • 3,051,000
    • +7.32%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17.49%
    • 리플
    • 2,172
    • +15.1%
    • 솔라나
    • 129,300
    • +11.75%
    • 에이다
    • 405
    • +10.35%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41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16.35%
    • 체인링크
    • 13,160
    • +9.58%
    • 샌드박스
    • 127
    • +8.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