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입력 2023-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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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을 앞두고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자가 돼야 했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자유특별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점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언론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다, 청문회에서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면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던 거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9가지 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준법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피해자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당초 21일 오전 10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우선돼야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해 이 후보자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한 차례 재송부 요청을 한 뒤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끝까지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역임한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도 퇴직 이후 3년간 방통위원으로 갈 수 없다.

다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전 해당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발의안이 이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통위 독립성 강화란 목적성이 크고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후보자 관련 간담회에서도 사찰, 언론 장악, 인사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며 “이 후보자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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