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20km 운전한 버스기사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3-08-20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기사 A 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버스를 몰다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현행법상 운수 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3,000
    • -2.97%
    • 이더리움
    • 4,747,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63%
    • 리플
    • 1,984
    • -4.02%
    • 솔라나
    • 330,000
    • -5.47%
    • 에이다
    • 1,339
    • -7.08%
    • 이오스
    • 1,151
    • +0.61%
    • 트론
    • 278
    • -3.47%
    • 스텔라루멘
    • 651
    • -11.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1.52%
    • 체인링크
    • 24,150
    • -3.9%
    • 샌드박스
    • 899
    • -1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