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20km 운전한 버스기사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3-08-20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기사 A 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버스를 몰다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현행법상 운수 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85,000
    • -1.02%
    • 이더리움
    • 2,927,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821,000
    • -1.08%
    • 리플
    • 2,196
    • +0.92%
    • 솔라나
    • 128,300
    • -0.7%
    • 에이다
    • 415
    • -3.04%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5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50
    • -2.16%
    • 체인링크
    • 12,950
    • -3.21%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