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 기사 A 씨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버스를 몰다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현행법상 운수 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