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입력 2023-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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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원준희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보호(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와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 마련(한호영‧박하은 사무관, 이지영 조사관)' 등 총 2건이다.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보호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 마련은 여러 방면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첫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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