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23-08-21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그 대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6,000
    • +1.42%
    • 이더리움
    • 4,852,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728,500
    • +7.93%
    • 리플
    • 1,993
    • +4.29%
    • 솔라나
    • 329,700
    • +3.55%
    • 에이다
    • 1,394
    • +8.91%
    • 이오스
    • 1,123
    • +1.26%
    • 트론
    • 281
    • +5.24%
    • 스텔라루멘
    • 694
    • +1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3.93%
    • 체인링크
    • 24,960
    • +6.3%
    • 샌드박스
    • 855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