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