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 중 일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강사에 수년간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은 최근 5년 동안에만 수억원을 벌었다. 교육부는 유형별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5년간 5000만원 이상 제공 받은 사례는 총 45명이었으며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립고 수학 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사교육 업체 및 부설연구소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대형 사교육 업체 2곳과 계약을 맺어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 3억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내 공립고 지리교사 C씨는 5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검토해 3억원을 지급 받았다.
이밖에 서울시 공립고 수학교사 D씨가 수학전문 사교육업체로부터 2억9000만원을 받았고, 서울시 공립중 윤리교사 E씨는 5개 사교육 업체로부터 2억900만원을, 인천시 공립고 과학교사 F씨는 3개 사교육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 업무는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서 경감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인 교육 활동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는데 과도한 범위에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면 적정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내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