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입력 2023-08-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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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이사회서 위원회 명칭 바꾸고, 위원회 설치 개정안 의결
‘소유분산 기업 등 지배구조 방향 제시’ 역할에 업계 주목
국민연금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등 권한 없다” 설명

국민연금공단이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명칭을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로 변경했다. 구성내용은 바꾸지 않고, 회의체 이름만 변경하며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18일에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안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면서 위원회 이름을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로 바꿨다.

자문위 설치는 올해 3월부터 논의되면서 기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역할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자문위가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이다. 이에 맞춰 자문위 산하에 지배구조개선 관련 분과·의결권행사 관련 분과·스튜어드십행사 관련 분과 등 3개 분과를 운영한다.

특히 자문위가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화두에 올랐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모두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했었기 때문이다. 자문위의 논의 내용이 단순히 참고 내지 자문에 그치지 않고,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자문위 존속기간은 2년이다.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문위의 기능이 수책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투자위원회가 행사하고, 개선위(현 자문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결정 등은 다루지 않으므로 위원회 간 역할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개선위가 소유분산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인사권을 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개선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임원 선임 등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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