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살인 피해자 잠정 사인, 압박·질식 추정”

입력 2023-08-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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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범인 최모(30·구속)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 사인이라면 고의 살인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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