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입력 2023-08-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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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2일 수해복구법 관련 공청회 개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소위 통과
노웅래, 회의장 박차고 나가…“번갯불 콩 구워 먹듯 통과 안 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여야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통과에 주력해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각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두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올여름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수해복구 5+5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12건의 수해복구법을 늦어도 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소관 법안으론 이날 통과된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22일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안건으로 상정된 두 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본지에 밝혔다.

법안 의결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두 법안이 파생시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경우,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간 합의 끝에 협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후에 또 이견이 생겨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어느 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주도권을 가지는 게 맞냐”며 부처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짚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사실 기상청에선 이미 해양에 관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현재 (기상청이 제공하는) 1개월, 3개월 예보에서도 해양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교수는 “해수부에서도 쇄빙선 등을 운영해 해양 관측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관측된 자료들이 현재 기상청에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진 않은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기후 혹은 해양 감시 자료들이 기상청에 전달된다면 기후·기상 예보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답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기상청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기상청의 요청으로 임 간사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정보의 생산·제공·공동 활용에 있어 기상청이 총괄적 지위를 가진다는 게 주요 골자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선 ‘해양 기후변화 관측’ 업무를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해수부에서 기후변화 감시·관측에 있어서 ‘해양 극지 분야에 관한 사항’은 자신들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진통 끝에 지난 5월 기상청과 해수부는 협의안을 마련됐지만, 이러한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지 의원의 지적이다.

지 의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기후변화) 관측장비 마련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런데 두 부처 간 기싸움에 지금 (관련 예산 등이) 중복으로 날라갈(사용될) 일은 없을까 하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당초 임 간사 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기상청과 완전히 합의를 한 사안”이라면서 “(추가적인 협의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도 설명드렸고 (그쪽에서)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건 조정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한 야당 의원이 공청회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수진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물순환촉진법(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논의 과정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물순환촉진법은 숙려기간도 채우지 못했는데 안건에 올렸다. 도시 침수와도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위 자체가 간사 두 명이 핀셋으로 뽑아서 두 법안만 (안건으로) 올린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임 간사는 “민주당은 정보 공유가 안 되냐”면서 “수해 관련해서 여야 5+5 협의체 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임 간사가 질의 시간을 얻어 노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려하자 노 의원은 “나는 얘기를 했으니 나중에”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노 의원이 떠난 직후 임 간사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 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여야가 5+5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꼭 해야 할 법안을 간추린 것”이라면서 “물순환촉진법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안이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또 큰 쟁점이 없으니 처리하자고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물순환촉진법의 법적 숙려기간은 지났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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