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23일 머그샷 공개

입력 2023-08-22 2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의자 최 씨, 동의…내일 신상공개위원회서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연합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29,000
    • +1.64%
    • 이더리움
    • 2,973,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763,000
    • +9.08%
    • 리플
    • 2,055
    • +1.48%
    • 솔라나
    • 125,600
    • +4.41%
    • 에이다
    • 395
    • +2.07%
    • 트론
    • 405
    • +1.76%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5.45%
    • 체인링크
    • 12,770
    • +3.65%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