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다음주 중소은행 새 규정 내놓는다

입력 2023-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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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장기채 발행 확대 요구’ 새 규정 발표

▲마틴 그룬버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형지역은행 해결책과 교훈'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마틴 그룬버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형지역은행 해결책과 교훈'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다음 주 중소은행들에 파산 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채 발행 확대를 요구하는 새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DIC는 오는 29일 총자산 1000억 달러(약 134조 원) 미만인 중소은행들이 파산 시 자본손실을 완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기채 발행을 요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은행들의 위기 대비 플랜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FDIC가 마련한 이번 새 규정은 올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줄도산 이후 은행의 파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후 나온 조치다. 당시 FDIC는 은행권 위기를 막기 위해 예금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는 이들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언하면서 막대한 기금 손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한 토론에서 “장기부채를 완충재로 활용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 예외의 필요성을 피함으로써 기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의 회생 계획을 개선하면 파산하더라도 FDIC가 매각을 중개할 때 FDIC에 대한 은행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측에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사업부를 파악하도록 요구해 은행 붕괴 시 더 많은 잠재적 인수자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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