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농축산 선물 30만원? 언감생심”…김영란법法 풀려도 웃지않는 전통시장·백화점

입력 2023-08-23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2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김영란법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된 게 낫긴 하겠죠.
그런데 공직자한테 줄 1인당 20~30만 원짜리 선물을 시장에서 얼마나 살까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21일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추석 대목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을 두고 크게 반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상인들의 냉담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명절 때면 보리굴비 등 선물 세트를 제작해 판매한다는 수산물 가게 상인 서윤정(57)씨는 명절 선물 상한액 완화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씨는 “3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기서 파는 보리굴비 선물세트가 10마리 기준 6만 원 선인데 30만 원 상한액은 사실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이라며 “이번 결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가의 선물세트는 백화점에 가지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결국 높은 사람들과 백화점, 대형마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나진수(가명·30)씨 역시 실제 매출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다는 입장이다. 나씨는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실제 매출 상승까지는 이뤄질지 잘 모르겠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30만 원 치 공직자 대상 선물을 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를 전시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22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추석을 앞두고 선물 세트를 전시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같은 날 찾은 서울 주요 백화점 식품 층에서 만난 식품 코너 담당자들도 실제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명동의 A백화점 정육코너 관계자에 기자가 명절 선물 상한액 완화 결정에 따른 기대감을 묻자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매출과 크게 직결될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확히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주로 10~20만 원 선에서 일반인 분들이나 기업들 외에 공직자 선물로 사 가는 비율은 많이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석을 불과 한 달여 앞둔 발표 시점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화점 선물세트 상품 구성을 마치고 카탈로그까지 나온 상황이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상품을 갑자기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명동의 또 다른 B백화점 정육 코너 담당자는 “이미 한우 등 정육 선물세트 구성은 카탈로그와 함께 다 나온 상황”이라며 “기존 선물세트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로 그대로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관련해 명절 선물 상한액이 완화됐지만, 이미 추석 선물 세트 카탈로그가 마련돼 이번 결정에 따라 당장 새로운 구성의 상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직자 대상으로 선물하는 수요의 비율이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61,000
    • -3.97%
    • 이더리움
    • 4,675,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4.04%
    • 리플
    • 1,902
    • -8.12%
    • 솔라나
    • 324,900
    • -7.57%
    • 에이다
    • 1,307
    • -10.3%
    • 이오스
    • 1,150
    • -0.61%
    • 트론
    • 272
    • -6.21%
    • 스텔라루멘
    • 630
    • -1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4.44%
    • 체인링크
    • 23,500
    • -8.74%
    • 샌드박스
    • 885
    • -16.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