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3-08-23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인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29,000
    • +0.25%
    • 이더리움
    • 2,81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90,000
    • -1.21%
    • 리플
    • 3,421
    • +1.6%
    • 솔라나
    • 186,300
    • -0.43%
    • 에이다
    • 1,062
    • -1.21%
    • 이오스
    • 739
    • -0.14%
    • 트론
    • 328
    • -1.8%
    • 스텔라루멘
    • 409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2.17%
    • 체인링크
    • 20,810
    • +4.89%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