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입력 2023-08-24 05:00 수정 2023-08-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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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추가…약 1년 만에 신규 VASP 합류
ISMS 예비인증 받고 VASP 준비 중인 업체 10곳
제공 서비스 다양하지만 특금법 상 신고 범위 좁아 혼란
FIU, 자금세탁방지에 국한…행사 권한 부족 의견도 나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다수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신고 수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업자 유형은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는 총 14곳이다. 이 중 최근 코인빗 이후 약 1년 만에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한 인피닛블록과 기존 VASP인 오션스(프로비트), 뉴링크(캐셔레스트), 한빗코코리아(한빗코)를 제외하면 10곳이 VASP 신고 수리를 준비 중인 셈이다. VASP 획득을 준비 중인 곳이 많은 만큼 제공 예정인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신고 범위는 여전히 좁아 사업자 혼란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 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VASP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범위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또한 FIU의 권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서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외에 다른 업무까지 감독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을 이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와 보관ㆍ관리업자로 사업자 유형이 갈리는 셈이다.

다만, 현재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곳 중 일부는 특급법상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모호한 상황이다. 6월에 ISMS 예비인증을 받은 해피블록은 법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커스터디 기반 재무관리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 다른 업체인 체인파트너스는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로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이외에 웨이브릿지, 하이블럭스 등이 거래소와 보관ㆍ관리업자 외의 범위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예비인증을 받은 후에는 FIU에 신고 신청과 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ISMS 본인증 신청 이전에 최소 2개월간 서비스 운영 기간을 거친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FIU) 신고 전이다 보니 어떤 범위로 신청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명시된 영업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비 사업자들도 신고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도 특금법 상 신고 범위 바깥인 가상자산 예치ㆍ운용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다. 델리오는 ISMS 예비인증 시행 전에 본인증을 받았지만, 하루인베스트는 올해 5월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가상자산 보관서비스 업무로 인증을 획득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는 FIU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 업무가 자금세탁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제가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은 자금세탁과는 별개의 내부통제 관점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FIU가 직접적으로 손 쓰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FIU는 자금이 해외로 입출금되는 자금 흐름은 눈여겨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들도 내부통제 규정 위반에 속하기 때문에 FIU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FIU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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