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세제혜택

입력 2009-05-15 15:39 수정 2009-05-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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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마련

정부가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로 제한되며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48만원)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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