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세제혜택

입력 2009-05-15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마련

정부가 중산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로 제한되며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48만원)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까지 관련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276,000
    • +1.49%
    • 이더리움
    • 4,049,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2.08%
    • 리플
    • 3,980
    • +5.63%
    • 솔라나
    • 252,900
    • +2.22%
    • 에이다
    • 1,139
    • +1.7%
    • 이오스
    • 935
    • +3.66%
    • 트론
    • 363
    • +2.54%
    • 스텔라루멘
    • 499
    • +3.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0.53%
    • 체인링크
    • 26,780
    • +1.59%
    • 샌드박스
    • 543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