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입력 2023-08-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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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각각 늘린다. 총 도입규모(고용허가제 쿼터)도 올해 계획했던 11만 명에 1만 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전문인력(E-9) 허용 기업·업종에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추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불법체류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법무부와 불법체류 관계 송출국과 협업해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쿼터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특례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체류 유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선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반 회의를 통해 1차로 49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연말까지 추가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이 장관은 “대표적으로 반도체업에서는 공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기준이 달라 효율적 설비 배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건설업과 화학업에서도 발파작업 기준 화학물질 심사 등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의견들이 발굴됐다”며 “발굴된 과제는 연내 즉시 개선하고, 앞으로도 업종별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해 계속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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