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육류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위반 물량은 1855㎏으로 약 4930만 원어치로 형사입건됐다.
#충북 청주의 한 가공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양념갈비로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22㎏, 금액은 16만 원 이었다. 경북 포항의 한 유치원 급식소는 돼지고기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였다. 위반 물량은 1㎏, 금액은 4만7000원이었고, 두 업체 모두 형사입됐다.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서 가공업체와 음식점, 급식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물량과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개 업체에서 23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곳은 128곳, 표시하지 않은 곳은 81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업체에는 모두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단속업체 대상을 전년 1만6513곳에서 2만2287곳으로 35% 늘렸고,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와 부정유통 우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활용하면서 적발 실적도 202곳에서 209곳으로 3.5% 증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