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8개 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로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서로 이뤄진다.
서류 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이때 식약처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등이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한다.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 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식약처는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 이하의 미량(0.5Bq/㎏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미국 1200Bq/㎏, EU 1250Bq/㎏)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입 수산물 검사 담당관들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단 한 건의 빈틈도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검사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