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입력 2023-08-24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배소…형법 개정도 추진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송 방침과 별도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60,000
    • +2.38%
    • 이더리움
    • 3,236,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1.14%
    • 리플
    • 2,164
    • +2.95%
    • 솔라나
    • 136,400
    • +3.96%
    • 에이다
    • 394
    • +2.6%
    • 트론
    • 455
    • -3.81%
    • 스텔라루멘
    • 247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90
    • +1.23%
    • 체인링크
    • 13,750
    • +4.09%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