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입력 2023-08-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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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한 박차훈 회장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한 박차훈 회장 (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으로, 현재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 출신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 않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 및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꾸려진 자문기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이달 설치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자금이탈 사태에 이어 박 회장이 기소되는 등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달에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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