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입력 2023-08-25 09:03 수정 2023-08-25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잠적하고 1년 6개월간 도피…이달 21일 체포해 구속수사 결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을 운영하다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악화하자 지난해 3월 근로자와 근로자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먹튀 폐업’ 사례 중 하나다.

A 씨의 잠적으로 직원 100여 명은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못 받고 실직했다.

A씨 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인구 밀집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녔다.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이종구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30,000
    • -2.18%
    • 이더리움
    • 4,568,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7.7%
    • 리플
    • 1,860
    • -12.1%
    • 솔라나
    • 336,900
    • -5.68%
    • 에이다
    • 1,356
    • -8.13%
    • 이오스
    • 1,135
    • +5.88%
    • 트론
    • 280
    • -7.89%
    • 스텔라루멘
    • 726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7.68%
    • 체인링크
    • 22,730
    • -5.45%
    • 샌드박스
    • 833
    • +5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