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입력 2023-08-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3월 A 사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공사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6개월 뒤 공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A 사에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재차 내렸다.

A 사 측은 "원고가 해당 담합 행위에서 실제 낙찰받은 건 3건뿐이고 그 계약금도 약 12억99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모든 사업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커다란 위기가 초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총 8회의 담합 행위에 가담했고, 그 중 6회의 담합 행위에서 낙찰예정자로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처럼 담합 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사 측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은 이를 제작ㆍ설치한 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가능성이 있어 다른 업체를 들러리를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입찰에 원고 외에 참여할 업체가 없다면 그 입찰은 당연히 유찰돼야 한다"며 "계약 체결은 추후 정당한 협상이 이뤄지는 수의계약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53,000
    • +2%
    • 이더리움
    • 3,07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67%
    • 리플
    • 2,202
    • +6.89%
    • 솔라나
    • 129,500
    • +4.27%
    • 에이다
    • 436
    • +8.73%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6
    • +5.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70
    • +3.49%
    • 체인링크
    • 13,460
    • +3.86%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