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아낀다고 아꼈다가 깜빡한 사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네요. 이렇게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기프티콘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기프티콘 환불 문제에 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선물 받은 간식 기프티콘을 사용하려 했는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하지 못하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프티콘에는 별도로 관련 법령상 유효기간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A. 아쉽게도 현재 기프티콘 유효기간의 하한선을 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프티콘은 기존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을 통해 물품과 교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물품 제공형 신(新)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농수산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약관은 사업자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Q.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상품권 약관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액 측면에서는 발행자에게 잔액의 90%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설령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자 등에게 잔액의 90%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권 약관은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상품권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설령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자 등에게 잔액의 90%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기프티콘 약관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경품 추천을 통해 기프티콘을 받게 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A. 경품 추첨 등 프로모션(B2B) 상품권의 경우, 당해 상품권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 역시 경품 추천의 경우에는 환불 등의 조치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B2B(기업 간 거래) 상품권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 취지의 내용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B2B 상품권은 기업 간 계약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무상 제공 받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B2B 상품권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