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입력 2023-08-25 15:08 수정 2023-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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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bhc, 71억6000만원 배상해라" 1심 판결 유지

(사진제공=각사)
(사진제공=각사)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bhc가 71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사는 25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분리매각할 당시, 양사가 맺은 물류용역서비스·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기로 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BBQ는 bhc가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bhc는 BBQ가 청구한 109억 원 중 71억6000만 원과 기간별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7년 BBQ의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2심 판결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2심 재판 결과는 ‘항소 기각’이라 BBQ의 ‘승소‘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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