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8-25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둘째 딸이 B씨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튿날 B씨를 추궁해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용서를 구하며 상황은 일단락났지만, 딸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B씨를 비롯해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딸을 추행했고 이를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91,000
    • -4.91%
    • 이더리움
    • 4,627,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6.38%
    • 리플
    • 1,866
    • -9.02%
    • 솔라나
    • 317,100
    • -9.3%
    • 에이다
    • 1,274
    • -12.56%
    • 이오스
    • 1,122
    • -3.77%
    • 트론
    • 268
    • -7.59%
    • 스텔라루멘
    • 611
    • -15.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7.35%
    • 체인링크
    • 23,010
    • -10.85%
    • 샌드박스
    • 864
    • -17.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