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입력 2023-08-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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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 불법적 자금 지원…손실 회피 분명한 사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5일 자신이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김 의원과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 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 자금흐름 및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 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융감독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투자한) 16명에게 일제히 연락해 모두 환매해준 것"이라며 "해당 펀드는 이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펀드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2억 원을 투자해 최종적으로 1억6400만 원을 환매 받아 손해를 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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