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입력 2023-08-27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3-08-27 13:5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朴 정책위의장, 폭력법·형법개정안 28일 발의 예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자 벌금 5000만원…당정 후속 조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범죄 공용(供用)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자에 대해 벌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도 신설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2건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건을 채운 뒤 이르면 내일(28일)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공용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제공·알선자에 대한 처벌 내용(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만원 벌금)을 담은 제7조 '우범자'를 '범죄공용 우려흉기 휴대 등'으로 수정하고, 벌금을 3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10배 상향했다.

다만 징역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3년을 유지했다.

또한 제7조 제목(우범자) 외 처벌 대상·내용 등을 1항으로 규정하고, 1항 내 '범죄' 표현을 '범죄 또는 살인·상해·폭행·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구체화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公衆) 밀집 장소에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형법 개정안에선 제118조 2 '공중협박'을 신설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최대 5년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44,000
    • -0.85%
    • 이더리움
    • 4,65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89%
    • 리플
    • 2,004
    • -1.23%
    • 솔라나
    • 347,100
    • -2.34%
    • 에이다
    • 1,428
    • -3.05%
    • 이오스
    • 1,129
    • -2.92%
    • 트론
    • 287
    • -4.33%
    • 스텔라루멘
    • 715
    • -9.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5.74%
    • 체인링크
    • 24,720
    • +0.24%
    • 샌드박스
    • 1,065
    • +3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