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입력 2023-08-27 14:50 수정 2023-08-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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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전국 83개 현장 점검은 ‘합격’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부실시공’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품질시험 및 검사’ 조항에 기반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담당 행정청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은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최대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선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이 밖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전국 GS건설의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적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 83개 현장을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는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조사결과 역시 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타 83개 현장의 251개 지적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등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 및 품질관리비 미계상과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한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 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 중 ‘다짐 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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