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매장 주차중 차량 훼손 빈발

입력 2009-05-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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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소비자 피해자들 "책임없다는 매장 입장에 곤혹"

#전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부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후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차가 긁혔거나 문짝이 찌그러지는 등 차에 손상이 난 것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유통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해 매장측은 무료 주차라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자동차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악용하는 소비자들도 없지 않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 쇼핑의 기쁨도 잠깐 피해 사례들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분당 소재 A백화점에 주차를 한 김모씨는 백화점 주차 정산소를 나올 때 차량 하부에서 심하게 긁히는 소리가 나기에 확인해 본 바, 급한 오르막으로 인해 범퍼와 차체 하부 앞부분이 훼손됐다. 시설하자로 인한 차량훼손 피해였다.

김모씨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해당 백화점 측은 그간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었다며 시설하자를 부인하며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소재 B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차를 타려다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고 무료 주차라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 선량한 소비자 피해 대처 이렇게 하라

이러한 피해들과 관련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다른 데서 난 사고를 가지고 마트내 주차하다가 차에 손상이 났다며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다 해주게 되다 보면 보험사와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는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사는 대형마트에 구상청구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차를 관심있게 살피는 게 최우선으로 꼽힌다. 도난 사고를 막기 위해 귀중품은 두지 말고 차량에 보이도록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것.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주차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에 바르게 주차할 것과 주차시 가능하다면 CCTV가 있는 곳에 세울 것"을 권고했다.

이어 "주차요원의 감시범위내 주차하고 차량 훼손을 발견했을 때에는 주차요원과 관리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으로 상담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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