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입력 2023-08-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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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수처에 고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교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사들이 9월 4일 예고한 집단 행동을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진보 교원단체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28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자발적 연가 사용 및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통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조퇴나 연가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 없도록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 명의 교사들이 주말마다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학교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라며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여기저기 발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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