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제3자 선급금채무 변제 위법”

입력 2023-08-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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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뉴시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 (뉴시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차 심문재개신청서를 냈다. 이번 심문재개신청은 17일 이후 두 번째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28일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왔다.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심문재개신청서를 냈다는 것은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종결하지 말고 멤버측의 주장을 법정에서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미다.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 점을 문제삼았다. 바른은 “어트랙트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닌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며 “그런데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이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9일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 조정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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