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입력 2023-08-2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62,000
    • +0.19%
    • 이더리움
    • 4,714,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4.13%
    • 리플
    • 2,064
    • +30.8%
    • 솔라나
    • 362,800
    • +5.31%
    • 에이다
    • 1,263
    • +12.97%
    • 이오스
    • 993
    • +6.55%
    • 트론
    • 281
    • -0.35%
    • 스텔라루멘
    • 419
    • +2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7.6%
    • 체인링크
    • 21,650
    • +1.93%
    • 샌드박스
    • 502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