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입력 2023-08-2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09,000
    • -5.28%
    • 이더리움
    • 2,646,000
    • -6.2%
    • 비트코인 캐시
    • 438,800
    • -5.19%
    • 리플
    • 2,973
    • -7.81%
    • 솔라나
    • 170,000
    • -11.32%
    • 에이다
    • 932
    • -9.43%
    • 이오스
    • 1,223
    • +1.58%
    • 트론
    • 348
    • -1.14%
    • 스텔라루멘
    • 376
    • -7.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60
    • -7.6%
    • 체인링크
    • 18,600
    • -10.92%
    • 샌드박스
    • 385
    • -5.87%
* 24시간 변동률 기준